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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 소개

일본의 외국인등록증과 재류카드의 차이점

by 도쿄도민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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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이나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신분증이 바로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일본에 오면 가능한 빨리 외국인등록증이나 재류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은 꼭 만들어야 하는 신분증 중 하나입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일하러 일본 오시는 분들이 일본생활을 위해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외국인 등록증 혹은 재류카드에 대해 정보가 많이 나올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지고 재류카드라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과 재류카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카드가 외국인 등록증.

오른쪽에 있는 카드가 재류카드.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동일한 신분증이고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필수로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먼저,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은 2012년에 폐지되어 더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구약소라는 곳에 가면 발급을 해줬었습니다. 지금은 발급 해주지 않습니다.

구약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구청입니다. 혹은 시청, 군청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외국인등록증이 폐지되면서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재류카드라는걸 새로 발급해줍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이름, 주소,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비자 종류, 비자기간, 회사명 등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명까지 적혀있다보니 전직할경우 구약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내용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자 기간이 변경된다거나 여권의 기간연장으로 인해 여권번호가 바뀐다던지 하면 구약소(구청)에 가서 전부 하나하나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는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를 했다던지, 여권갱신으로 인해 여권번호가 변경되었다던지, 일본 체류를 위해 비자를 연장했다던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있습니다.

 

 

2012년에 외국인등록증 폐지로 인해 시작된 재류카드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비해 적혀있는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회사명이 없어졌고요.

여권번호부분도 없어졌습니다.

이건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되었고, 비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영주권을 발급받아 저에겐 비자라는 개념이 없어졌는데요.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긴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라는걸 알 수 있게 재류카드는 발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는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실제로 엄격하게 하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는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경찰이 가끔 길가는 사람 잡아서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재류카드가 없으면 벌금형입니다.

저는 자전가 타고 가다가 그냥 조사 받았는데, 그 때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경고 한번 먹었습니다.

아무튼 일본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지고 재류카드로 바뀐거니 앞으로 외국인 등록증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재류카드(체류카드)로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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